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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7 2014고단30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07. 6.경 D 등과 피고인이 초기 자금 6억 원을 투자하여 고성군 E 일원 43,000평(약 142,148㎡)의 부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되 우선 3,000평(약 9,917㎡) 가량의 부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 약정을 체결한 후, 2007. 7. 11.경 우선 개발하기로 한 부분의 토목설계에 관하여 ‘F’와 대금 1,800만 원에, 공장설립절차대행에 관하여 (주)G과 대금 500만 원에,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하여 (주)H와 대금 2,000만 원에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7. 7. 12. 그 용역계약에 대한 각 착수금 및 측량비용 등으로 지출하기 위한 금원 2,000만 원을 ‘C발기인 A’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위 D으로 하여금 위 용역계약 상대방 회사들에 착수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D이 2007. 7. 12. ‘F’에 500만 원, 2007. 7. 13. (주)G에 200만 원, (주)H에 500만 원을 각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2007. 7. 13. 측량비용 명목으로 ‘F’에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F’ 등에서는 각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 (주)C에서는 2007. 9. 18. 고성군청에 위 개발사업 관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음에도 위 용역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H 등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신청한 용역비 2,6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위 각 용역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하여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D이 임의로 착수금 등을 지급하여 (주)C에 손해를 가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6.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에 있는 고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은 (주)C에서 공장설립허가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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