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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9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바 없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이 도주한 사실 또한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원심이 그 유 죄의 이유로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3회, 무면허 운전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은 자신 대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동생을 운전자로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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