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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6 2018노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3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보고 정차한 피해자 G가 운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G, I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음주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4% 로 높은 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7,518,000원 소요될 정도로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단속하고 이를 근절해야 할 경찰관의 신분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직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G를 위하여 600만 원, 피해자 I을 위하여 15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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