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6노3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1.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다가 승용차 2대를 순차로 충격하고,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 전치 2 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