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들의 상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떠났고, 당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택시번호와 연락처가 기재된 영업용 영수증을 전달하였으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 개인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당 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