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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31 2018노1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가) 피해자 E, K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 피해자들이 운행한 차량의 손괴정도, 사고 발행 후 피해자들에게 행하여 진 치료 내용, 상해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피고인의 음주량,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 K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내지 경추 부 염좌 등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일 뿐이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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