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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로 교통상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들의 상해 인식에 관하여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도주의 고의에 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운전 면허증만 건네고 연락처 등은 주지 않은 점, ②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사고 처리를 위해 차량을 우측 도로변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던 점, ③ 그 후 피해자 D가 차량을 이동하여 사고 장소에서 약 20m 정도 떨어진 우측 도로변에 정차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자신의 집으로 가버린 점, ④ 피고인은 집에 도착한 후에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기 전까지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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