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3 2014고단18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8.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그곳 카운터에 진열된 라이터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않고 떠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물건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8.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위 D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보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5. 19. 00:53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에 위와 같은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위 지구대에 있는 민원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씨발놈아, 좆같냐, 개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1. 사회봉사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