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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17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3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3. 20:4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롯데시네마’ 1층 앞길에서, 피고인이 롯데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면서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위 C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3. 21:40경 위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파출소에 온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그곳에 있는 소파를 발로 차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같은 날 23:3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에 인계되어 온 후에도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그곳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4고단201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05. 25. 16:0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단체 영등포점 1층 로비에서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다가, 위 F단체의 보안팀에 근무하는 피해자 G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와 위 F단체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F단체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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