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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15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106,000원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529』 피고인은 2016. 2. 7. 18: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돌을 들고 위 게임장에 들어가 소란을 피웠고, 게임장 직원인 피해자 E(19세), 피해자 F(5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뺨을 때리고 오른 손목을 깨물었으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6고단2276』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3. 21:4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쉼터 앞 노상을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I(55세)를 발견하고 과거 피해자로부터 욕을 들은 사실이 갑자기 생각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에게 감정이 많다,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눈 밑에 피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1. 05:15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노숙자 쉼터)에 술에 취한 채 입장하려다가 K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L(37세)으로부터 주취 상태에서는 입장을 할 수 없다며 제지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K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K 식당에 있던 의자 2개 시가 6만원 상당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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