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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2. 26. 23:30경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배 내놔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너 죽여버릴꺼야”라는 등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7. 18:30경부터 같은 날 23:2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외국에서 몇 사람을 죽이고 왔다. 너희들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며 위협을 하고, 노래를 부르던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고, 상하의 옷을 모두 벗어 던진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십팔년,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편의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 경위가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 및 그 친구 K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네, 씹새끼들아, 개새끼 죽여버린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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