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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3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00: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씨유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욕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같은 날 00:45경 피고인을 위 C지구대로 연행하여 오자, 위 C지구대 입구에서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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