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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32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0. 14: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같냐 경찰 불러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물을 가지고 와라”고 요구하고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씨발놈아 넌 뭐냐, 짜증나게 하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F이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발로 위 F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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