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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3 2020노55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B가 수사기관에서 영업을 공동으로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B가 원심에서 자신이 F를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이 D의 공동대표이사, F의 사업자로 등재되었고 위 두 영업을 별개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B의 공모관계가 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 배송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는 2014. 11. 28.부터 2017. 5. 19.까지 C 대리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2015. 3. 27.부터 2018. 4. 30.까지 E 대리점 F(이하 ‘F’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는 2016. 6.경 퀵서비스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운영자 H에게, ‘우리가 판매하는 휴대전화를 퀵서비스로 우리 고객들에게 배송해 주면 배송완료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배송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7. 초경부터 피고인과 B의 대리점 운영 수익은 지속적으로 적자였고, 2017. 4.경 피고인과 B의 E 본사에 대한 휴대전화 단말기 채무가 250,000,000원 가량, 미납 세금이 30,000,000원 가량, 개인 채무가 30,000,000원 가량이었던 반면 피고인과 B에게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은 없어 피고인과 B은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고인과 B가 의뢰한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배송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배송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7.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482회에 걸쳐 판매한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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