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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33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95] 피고인은 2014.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인터넷 네이버의 ‘C’ 카페에서, 휴대폰 가입자를 모집하는 TM(텔레마케팅) 업체를 서울 D에서 운영한다고 하는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 함), 위 TM업체를 서울 F에서 운영한다고 하는 성명불상자(일명 ‘G’, 이하 ‘G’이라 함), 울산에서 LG유플러스 대리점(개통처)을 운영한다고 하는 H을 알게 되어 위 TM 업체에서 모집한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네이트온으로 전달받아 위 H에게 네이트온으로 전달하여 위 TM 업체에서 모집한 고객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가입하게 한 후 휴대전화 1대당 3~5만원가량을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혹은 7.경 위 E, G과 H으로부터 ‘TM 직원이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거나 TM 직원이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현금을 지급하고 3개월 동안 핸드폰 사용요금을 대납해 주고 이후 휴대전화를 해지하겠다’고 속여 고객들을 유치하였고, 그 고객들이 클레임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2012. 7. 25. 피고인이 위와 같이 클레임을 건 고객인 I에게 그 핸드폰 요금 91,080원을 위 I의 계좌로 송금하여 준 사실도 있었으므로 TM 업체가 고객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핸드폰 개통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직원 J는 2012. 7. 26.경 청주시 흥덕구 K 소재 원룸에서, 위 TM 업체가 위와 같이 기망하여 확보한 피해자 L의 신분증 사본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네이트온으로 전달받아 위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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