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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9 2019고합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B는 B가 피해자 C의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과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 ‘B가 C의 아이를 임신하였다’ 등의 말을 하며 병원비 또는 합의금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는 2018. 5. 5. 16: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C이가 저 임신시키고, 도망갔어요. 욕하고 다녀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전화를 하여 ‘너 왜 나 임신시키고 도망갔어, 씹새끼야’ 등의 말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이 B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 C과 통화하면서 피해자 D을 바꿔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 C이 피해자 D에게 전화를 연결해주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아들이 이러고 다닌 거 아냐, 얘가, 얘를 임신시켜 놓고 그래놓고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하냐, 병원비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경찰서 갈까요, 학교를 갈까요, 집으로 갈까요’, ‘평생 낙인 찍히고, 학교생활 못하고, 평생 직장생활 못한다, 전자발찌 차고 다녀야 한다’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과 B는 2018. 5. 6. 19: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경찰서 왔습니다’, ‘연락주실래요 ’, ‘집으로 갈까요 ’,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들 전자발찌 채울래’ 등의 문자메시지를 번갈아가며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액 불상의 병원비 등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연락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B의 연락을 차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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