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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3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및 제3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가. 피고인의 전과 및 신분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3. 확정된 사람으로, 휴대폰 대리점인 (주)C, (주)D의 실제 운영자이다.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 형태 피고인은 (주)C 명의로 (주)에스케이텔레콤과 휴대전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주)D 명의로 (주)에스케이텔링크와 휴대전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이동통신회사들로부터 고객가입 업무, 휴대전화개통 업무 등을 수탁받았다.

피고인은 (주)C과 (주)D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휴대전화 가입 실적을 증가시키기 어렵게 되자, 이른바 ‘텔레마케팅 업체’와 휴대전화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위 텔레마케팅 업체들로 하여금 고객유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그 대가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할 때마다 12~15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휴대전화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텔레마케팅 업체들은 이른바 ‘오토콜’이라는 휴대전화 자동발송 장치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휴대전화 가입권유 전화를 건 뒤 휴대전화 개설을 희망하는 고객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서버(도메인주소 : E / 고객관리 프로그램 : 어드민)에 저장하면, 피고인은 위 고객정보를 이동통신회사에 송부하여 신용도(할부가능 여부, 연체요금 유무 등)를 조회한 후 휴대전화 판매를 승인하고, 텔레마케팅 업체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승인을 받아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ㆍ배송한다.

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대리점 수익 구조 및 범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주)D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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