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이나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전달되는 대포폰을 받아 이를 중국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휴대전화 1대당 10,000원에서 15,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B는 2018. 11. 13.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E 명의의 아이폰 1대(F)를 건네받아, 2018. 11. 15.경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을 수시로 오가는 일명 ‘보따리상인’을 통해 불상의 중국인에게 위 휴대전화를 전달하여 보이스피싱을 위한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E에 대한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과 B는 2018. 11.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E 명의의 아이폰 1대(G)를 건네받고, B가 2018. 11. 29.경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중국 청도시에 있는 류정공항 인근에서 불상의 중국인에게 위 휴대전화를 전달하여 보이스피싱을 위한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E에 대한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포렌식분석자료-메시지(I간), 포렌식분석자료-사진(휴대폰개통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