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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8가단515151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20. 5. 2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가수인 원고와 작곡가인 피고 B는 2017. 2.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교제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어머니이다.

피고 B는 원고와 교제하는 동안 수시로 성관계 장면을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파일을 자신의 프로톤메일, 드롭박스, 클라우드 계정 등에 보관하여 왔다.

나. 피고 B는 2017. 9. 6. 22:30경 원고와 동거하였던 장소인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같은 날 낮에 피고 B가 원고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던 일을 들먹이면서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공포심을 느낀 원고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원고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주먹으로 원고의 배를 1회 때리고 원고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 B는 다음 날 05:00경까지 밖으로 나가려 하는 원고를 몸으로 막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하려는 원고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6시간 30분간 원고를 감금하였다.

또한 피고 B는 2017. 10. 12. 09:53경 위 오피스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한시간 안에 자신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인터넷 상에 원고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사진들과 비디오들을 내 트위터 상에서 당신과 공유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나는 한국과 중국에 아주 강력한 팬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1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만일 내가 24시간 안에 그 사람한테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연락을 받지 못한다면,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질 것입니다. 행운을 빌어요”라는 내용과 함께 원고가 구강성교를 하려고 하는 사진을 첨부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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