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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168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96 중원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차량 번호 B 소나타 차량을 구입하며서 위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 대출 명목으로 1,39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위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위 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채무금 미상환을 이유로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받고 2014. 12. 16. 위 차량에 대해 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그 무렵 위 차량을 불상의 장소에 숨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결정문(인천지법 C 자동차임의경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가 압류되어 경매되면 손해가 크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숨긴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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