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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97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2로 30 알에스엠타워 9층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 B 공동명의로 C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50만 원을 대출받고, 2010. 2. 4.경 위 대출금의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025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인도해 줌으로써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게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 초과전력은 없는 점, 근저당권의 채권가액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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