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2. 31. E 소나타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채권은 피엘씨대부 주식회사로 양도됨)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36개월 동안 할부(매월 300,989원)로 변제하기로 한 다음, 2014. 1. 3.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4. 6.경부터 7.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자동차를 주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중고차 할부약정서,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고소보충진술서(고소인), 수사보고(피의자 B 차적조회 실시결과에 관해), 차량종합상세내용, 수사보고(차적주소지 소재수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 저당권의 채권가액도 4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