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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41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415』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23. 충남 천안시 B에 있는 ‘쉐보레’ C 대리점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담당직원과 사이에 대출금 1,170만원을 연이율 5.9%로 2015. 8. 1.까지 월 355,406원씩 36회에 걸쳐 할부 상환하는 신차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위 대출 원리금을 틀림없이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1,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7. 26.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소재

구. 천안세무서 앞 길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가 위 채권확보를 위해 같은 달 24.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E에게 속칭 ‘대포차’로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2015고정416』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F와, 사실은 F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없고 월수입 및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금전을 대출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계좌내역을 만들어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대출회사에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함께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2. 9. 13.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빌딩 10층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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