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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26 2020고단4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03:32경 거제시 B 인근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업주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폭행 부위, 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함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엄벌 필요성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단,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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