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20:00경 거제시 B 원룸 2층에 이르러 C의 주거지인 위 원룸 D호를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그 안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C은 “무단침입자가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112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가 같은 날 20:20경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C을 폭행하는 것을 경사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왼손 주먹으로 경사 F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0:31경 경찰관들과 함께 거제시 H에 있는 거제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을 그 자리에서 사무실로 인치하려는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I의 허벅지를 자신의 오른쪽 다리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