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24 2020고단71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23:25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씨발놈들아. 내가 왜 주민등록번호를 줘야하냐. 마스크 벗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피해자) 진술서(참고인) 바디캠 촬영 자료 중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결과,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