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02:00경 거제시 옥포로 6길 30 공영주차장에서 B가 차에 맥주병 뚜껑을 던진 사건과 관련하여 위 B의 처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이 출동하였고, 위 D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위 C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씨발, 왜 그라노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