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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30 2019고단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21:55경 거제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탈의한 채로 소란을 피우다가, “남성이 옷을 벗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야이, 미친 새끼야, 부소장 씹할 불러, 불러 개새끼야,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해 회복 목적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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