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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11 2020고단6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23:50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마사지점에서 성매매를 한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2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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