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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가단20184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C에게 3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었고, C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작성 등부 2012년 제1988호 인증서에 기한 피고에 대한 3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다. C은 2013. 6.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C이 2012. 6. 1. 피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33,000,000원은 C의 공사대금이 아닌 공사에 필요한 자재대금을 미리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공사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는 2011. 11. 9. 주식회사 명승종합건설(이하 ‘명승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광주 광산구 E 빌딩 신축공사를 대금 456,500,000원에 도급주었다가, 2012. 6. 28. 공사대금을 627,000,000원으로 증액 변경하였고, 위 빌딩 신축공사는 2012. 11. 23.경 완공되었다.

이에 따라 D는 명승종합건설에게 2013. 1. 4.까지 공사대금 627,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F는 2012. 3. 15. 명승종합건설로부터 위 빌딩공사 중 창호공사를 대금 118,000,000원에 하도급받았고, C은 명승종합건설로부터 위 빌딩공사 중 석재공사를 구두로 하도급받았다.

피고는 F와 C에게 2012. 5. 30. 인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는 F와 C이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피고가 건축주로서 F의 공사대금 50,000,000원과 C의 공사대금 30,000,000원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이었다.

위 인증서는 2012. 5. 30.경 위 빌딩공사 진행이 중단되자 피고가 공사재개를 위하여 F, C에게 작성하여 준 것인데, 피고는 2012. 6. 1. F와 C이 공사대금을 선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2012. 6. 1. 명승종합건설을 통하여 위 대금을 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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