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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15 2014가단2400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23. C에 대하여 군산시 D 외 4필지 지상 원룸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4800만 원, E 지상 원룸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5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총 5300만 원)이 존재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7. 12. 3. F와 사이에 군산시 E 지상 원룸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3억 5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가 공사 도중 이를 포기하고 공사를 중단하게 되어 C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2008. 11. 23. 원고는 C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53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었고, C은 피고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약 6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다.

원고, 피고( 및 C)는 2008. 11. 23. C의 원고에 대한 5300만 원의 공사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소유의 군산시 E 지상 원룸 중 202호, 203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로, 임차인을 원고로, 임대차보증금을 각 30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8. 11. 23.부터 2009. 11. 22.까지로 정한 각 임대차계약서(갑 제2, 3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경개 또는 경개 유사의 무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은 경개 또는 경개 유사의 무명계약을 통하여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채무자가 C에서 피고로, 변제기가 2009. 11. 22.로, 채무의 내용이 공사대금채무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 또는 약정금채무로, 채권액은 53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경개 또는 경개 유사의 무명계약에 기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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