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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6 2019나6634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아들이고, 피고 D은 원고의 동생이자 피고 C의 딸이다.

나. 원고 A은 2002. 6. 20. 파주시 H아파트 I호를 매수하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주식회사 J은 2002. 7. 5. 원고 A 앞으로 30,000,000원의 담보대출을 실행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002. 7. 8. 위 I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아 피고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그중 20,000,000원을 피고 D에게 제공하여 피고 D이 위 20,000,000원을 사용하였으며, 피고 D은 2003. 8.경부터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원고의 대출은행 이자 상당액을 대신 납부하거나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C의 주장 가)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을 받아 피고 C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위 금원은 원고가 피고 C의 아들인 점, 피고 C이 원고에게 피고 C이 소유한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피고 C이 원고의 아파트 매수자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지원해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 C의 부탁을 받고 대여의 의사 없이 피고 C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설령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30,000,000원을 대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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