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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4나1178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2. 4.경 C에게 여수 소재 산후조리원 공사를 하도급준 사실, C은 위 공사도중 공사비용이 부족해지자 피고의 직원인 D를 통해 소개받은 원고로부터 2012. 7. 19. 3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C이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C이 빌린 30,000,000원을 피고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 동업으로 사업을 하다가 원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는 “C이 공사를 하고 있을 때는 3,000만 원을 책임지겠다고 한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고가 2012. 11. 29.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거나 적어도 보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송달 다음날인 2014.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C의 차용금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C이 공사를 무사히 마칠 경우 그 공사대금 잔금 중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주겠다는 의미였을 뿐, 피고가 무조건 C의 차용금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는데, C이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피고는 C에게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30,000,000원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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