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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21 2015가단371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C이 피고 A에게 한 2012. 12. 23.자 24,000,000원의 지급행위 및 2012. 12. 25.자 30,000,000원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2. 12. 12. 주식회사 동산테크와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제 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99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같은 달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2. 12. 18. D와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5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같은 달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 나.

C은 처인 피고 E에게 2012. 12. 23. 24,000,000원, 같은 달 25. 30,000,000원을 송금하고, 아들인 피고 B에게 2012. 12. 24.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지급행위’라 한다). 다.

원고

산하의 북대구세무서장은 C에게 2013. 6. 21.경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3. 8. 1. 이 사건 양도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210,069,055원을 2013. 8.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C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8. 28.까지 C이 체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271,829,160원이다. 라.

C은 피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송금하기 전인 2012. 12. 23.경 대구은행계좌 예금잔액 330,693,862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마. 피고들은 2014. 5. 20.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피고 A 지분 1300/2686, 피고 B 지분 1386/2686)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 8, 9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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