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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22 2016가단332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5. 23. C에게 강원 횡성군 D 외 3필지를 매매대금 390,000,000원(그 중 계약금은 40,000,000원으로 함)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C은 2013. 5. 24. 위 부동산의 개발행위허가를 잘 받아달라고 하면서 계약금으로 정해진 돈보다 10,000,000원이 많은 50,000,000원을 E이라는 이름으로 입금하였다.

나. C은 2013. 5. 26. 원고에게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3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며칠 후에 추가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하였다.

C은 돈을 입금받을 계좌로 피고(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의 계좌를 알려 주었고, 원고는 2013. 5. 26. C이 알려준 피고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하여 주었다.

다. C이 30,000,000원을 상환하지 않아서 원고는 C에게 빨리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C은 2013. 6. 14. E 명의로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C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를 개발해서 이전해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E 등으로부터 미리 돈을 받아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원고가 30,000,000원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마. 원고는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고, 피고와는 일면식도 없는데 C이 피고의 계좌를 알려주면서 입금하라고 하여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30,000,000원의 송금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바.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준 것은 원고의 C에 대한 금전 대여를 법률상 원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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