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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6노4891
협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고소인은 먼저 파렴치한 행동을 하였고, 이를 반성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설사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각 벌금 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 300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법적 수단을 통한 대응 가능성 등을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피해자에게 모욕감이 들게 하거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있다거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심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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