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6. 02:56 경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 남, 49세) 이 수출 대금 2억 5천만 원을 송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사기꾼 새끼야.. 왜 수출대금 안 지불하냐
너가 그러고도 주님을 운운하냐
”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 17:54 경 피해자에게 “ 횡 령 갈취”, “KBS E 작가와 얘기 중이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40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캡 쳐 자료( 카카오 톡)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 30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