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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7 2017노28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재물 손괴죄를 범하여 방치하여 둔 기존 상석을 제자리에 갖다놓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상석의 위치를 옮겼을 뿐이고, 이러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 20조에 정한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ㆍ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2015. 11. 하순경 밀양시 F 소재 문중 묘역의 묘 앞에 있던 상석을 포크 레인으로 들어 2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방치하고, 기재 내용을 일부 변경한 새로운 상석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상석의 효용을 해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2016. 10. 20.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고 정 134), 위 판결이 2016. 10. 28.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들은 2016. 11. 6. 10:00에 묘사를 지내기 위해 같은 날 07:00 경 포 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상석을 제거하고, 이를 약 20m 가량 떨어진 곳에 방치한 후, 기존 상석을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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