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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9 2019고단31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0. 05:00경 김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대리기사 호출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 D(39세)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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