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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10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약 1년가량 교제를 하던 중 서로 성격차이로 헤어진 연인관계인데, 그들은 서로의 관계에 대해 재차 의논하기 위해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4. 22:30경 대구 수성구 C에 위치한 D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서로 대화 중 피해자가 헤어진 동안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비꼬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에 담긴 술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19. 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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