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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8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 여)의 법률상 배우자인 사람으로 2019. 4. 13. 13:00경 춘천시 C, 4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피해자와 종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밀어 넣은 다음 그곳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19. 8. 1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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