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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1 2014고단6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6. 03:25경 서울 강서구 B빌라 앞 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39세)와 대리운전 추가비용 문제로 시비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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