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3 2019나3093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5. 10. 26.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서울 용산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86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D은 2015. 11. 8. 사망하였다

(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다.

1) 근저당권자인 G은 2016. 1.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6. 1.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6. 3. 8. G에게 ‘채무자 겸 소유자인 망인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 등의 보정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G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피고가 2018. 1.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H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등기(대위 원인: 2015. 10. 26.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담보권 실행 중인 경매에 필요함)를 경료하였고, 대위등기비용 55,782,070원을 지출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2018. 7. 27. I에게 매각되었고, 그에 따라 2018. 8. 24.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 명의로 대위등기를 함에 있어 지출한 위 대위등기비용 55,782,070원도 집행비용으로 보아 매각대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 1,906,126,921원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표] 배당할 금액 1,970,142,860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