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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0289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는 원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5. 10. 27. 증여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2015. 11. 5. 접수 제1362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5. 11. 2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D, E, F가 있다.

다.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 E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5호증,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

(그 무렵 폐암 등으로 인하여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나.

그럼에도 E와 피고는 망인의 인감도장과 기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망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의사능력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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