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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1 2016가단132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강원 양양군 E아파트 101동 14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고,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2010. 3. 8.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이 2010. 12. 3. 사망함으로써 원고들과 G가 다음과 같이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순번 상속인 법정상속분 피상속인과의 관계 1 원고 A 3/7 아내 2 원고 B 2/7 원고 A와 D의 딸 3 G 2/7 D의 전처인 H와 D의 딸

다.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 A와 G는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망인의 재산 중 일부를 G가 상속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서 하단 원고 A의 날인 아래에 “미성년 상속인 B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이후 G와의 합의에 따라 위 경매절차에서 망인이 부담하였던 경락대금 49,437,740원을 5,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2011. 4. 29. 4,000만 원, 2011. 5. 13.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2. 9. 16. 이 사건 아파트를 I에게 매도하고, 2012. 10.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망인이 부담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의 경락대금 상당액인 49,437,740원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 지분에 따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망인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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