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강원 양양군 E아파트 101동 14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고,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2010. 3. 8.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이 2010. 12. 3. 사망함으로써 원고들과 G가 다음과 같이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순번 상속인 법정상속분 피상속인과의 관계 1 원고 A 3/7 아내 2 원고 B 2/7 원고 A와 D의 딸 3 G 2/7 D의 전처인 H와 D의 딸
다.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 A와 G는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망인의 재산 중 일부를 G가 상속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서 하단 원고 A의 날인 아래에 “미성년 상속인 B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이후 G와의 합의에 따라 위 경매절차에서 망인이 부담하였던 경락대금 49,437,740원을 5,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2011. 4. 29. 4,000만 원, 2011. 5. 13.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2. 9. 16. 이 사건 아파트를 I에게 매도하고, 2012. 10.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망인이 부담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의 경락대금 상당액인 49,437,740원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 지분에 따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망인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