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3. 23: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를 만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4. 01:30경 대구 수성구 소재 월드컵경기장 부근에서 필로폰 약 0.05g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3. 19:4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체받은 130만 원으로 E로부터 매수해 온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그 중 약 0.35g을 D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교부하고,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14. 19:00경 경산시 F 소재 ‘G가구’ 부근 공터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20. 19:00경 ‘G가구’ 부근 공터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22. 19:00경 ‘G가구’ 부근 공터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1.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