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27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A은 2009.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786』-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7. 4. 14: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병원 근처 노상에서, G에게 280만 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23. 19:40경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G에게 3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3.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8. 대구 동구 J빌라 B동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7. 22:00경 제4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5g을 숟가락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소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경산시에 있는 K 앞 공터에서, 필로폰 약 0.1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930』-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제공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10. 21.경 중국 길림성 용정시 L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M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5. 18:00경 가.
항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N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