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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37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7.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715]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1. 22: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 11:00경 거제시에 있는 거제농협 앞 도로에 주차된 K5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45만 원을 받아 E에게 교부하고, E으로부터 흰 종이에 싸인 필로폰 불상량을 받아 F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3고단477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22. 19:00경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도농역 인근의 도로에서 G에게 30만 원을 교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2. 20:00경 경기도 여주군 H에 있는 I휴게소(하행선) 주차장에 주차된 B의 무쏘 승용차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A가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1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 시인서, 시험성적서(소변)

1. 수사보고(사건외 E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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