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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7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인천구치소에서 수용 중일 때 알게 된 H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9g을 50만 원에 구입한 후 2013. 12. 말경 인천 옹진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중 0.4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6.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이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든 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8. 17:00경 인천 옹진군 K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서 대마 약 0.25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3. 말경 A를 통해 알게 된 H을 통해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은 후 인천 옹진군 I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4월 중순 16:00경, 인천시 옹진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대마 불상량을 이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든 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인천 옹진군 I에 있는 D의 집에서 대마 약 0.05g을 이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든 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D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3. 말 20:00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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