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209동 1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하던 중 ‘필로폰 팝니다’라는 글을 확인하고 위 글을 게시한 필로폰 공급책 C와 연락을 하여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3.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정발산역 앞 미관광장 공원 화장실에서 C가 그곳에 미리 은박지에 싸서 숨겨놓은 필로폰 0.4g을 발견하여 이를 가져가고, 2013. 12. 24. 11:48경 C가 알려준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필로폰 대금 35만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2. 24.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구두대리점 창고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덜어내어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5.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중순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12.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박카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